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국민연금에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제목으로 쓴 질문인 '2년 후에 프랑스로 이주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계속 돈을 납입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네! 무조건 납입하는 것이 낫습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맺은 '사회보장협정'덕분에 프랑스에 이주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맑은 하늘. 한국 미세먼지야 사라져라 ㅠㅠ




2년 후에 프랑스로 이민가서  계속 국민연금을 납입하여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석사 학위를 2020년 2월에 마무리 짓고, 여자친구와 프랑스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뒤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여자친구가 더 좋은 커리어를 프랑스에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프랑스의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프랑스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20분씩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가끔 공부를 안하는 날이 있기도 해요...미안해 여자친구야), 프랑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직업이 무엇이 있나 인터넷에서 가끔식 찾아봅니다.


이렇게 프랑스 이민을 준비하며 현재 매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돈을 계속 넣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돈을 넣고 있는데요. 2년뒤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쭈욱 그곳에 살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정로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본 후, 국민연금에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부터 발효된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협정'덕분인데요.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복잡하니 철저히 저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하다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구나!


제가 프랑스 이민을 가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못받을 것이라 걱정한 이유는 두가지 였습니다. 첫번째는,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두번째는 프랑스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에 납입을 할 수 없을 것이라서 노령연금에 필요한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약 3년정도만 납입을 하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상담하여 알아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회보장 협정 덕분에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양국에서 일한 기간을 합쳤을 때 10년을 넘게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국적문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우선 '국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마친 남자가 프랑스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여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자동으로 그 나라의 국적이 부여될 때에만 한국 국적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배우자와 결혼한지 4년 또는 5년이 지난 후 귀화과정이라는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에 있어서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에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업장들은 4대 보험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4대 의무보험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이지요.




2. 납입기간 문제 : 프랑스에서도 국민연금 납입할 수 있고, 프랑스 연금에 납입해도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준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에 최소 12개월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며,

(2)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프랑스, 미국 등) 연금에 납부한 기간과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20개월(10년)을 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a)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일 때와 (b)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소멸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a)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프랑스에서 일 할 때 - 대한민국, 프랑스 연금 양쪽에 납부해라! 


한가지 특기할 점은,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중이라면 국민연금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프랑스 사업주를 위해 일하면서프랑스 연금에 납부를 하고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프랑스 페이지에 이 안내가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아래 표의 '보험료 납부국가 : 프랑스" 의미는 프랑스에 의무적으로 노령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지,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면 프랑스, 대한민국 연금에 각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이며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면, 프랑스 연금과 국민연금 양쪽 모두에 납부하는 것이 노령연금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공연금은 자산운용업계에서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관리하며, 정부의 세금 지원도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방학 인턴을 한 뒤부터 쭈욱 국민연금을 납부중입니다.



(b)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프랑스에서 일 할 때 : '사회보장 협정' 덕분에 프랑스 연금에 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준다!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협정국'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연금에 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5년 납입, 프랑스 연금에 20년 납입을 하고 은퇴를 하였다면 대한민국, 프랑스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하였다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5년+20년 = 25년으로 계산이 되어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년에 4번, 즉 3개월마다 1번씩 연금을 납부하는데, 대한민국 5년의 연금납입 기간을 인정하여 수급률을 더 높여주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프랑스 연금은 모두 상대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프랑스의 가입기간 합산을 해주는 이유 -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여부 판별 : "총 가입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었는지 볼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만 수급이 가능한데요, 프랑스 연금에 납입한 기간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10년 가입기간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의 수령액 자체는 오직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 "국민연금에 납입한 기간"에 의해서만 좌우됩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프랑스 연금 납입 기간을 '10년이 넘는지 아닌지'에만 사용하고, 프랑스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  프랑스 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합산을 해주는 이유 - 연금 수령액 인상 :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금액 높여줄께!" 

프랑스 연금은 1분기만 납부하여도 67살때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똑같이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프랑스 연금이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따지는 이유는 이 수령액을 더 인상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프랑스 연금제도가 좀 더 수급자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프랑스 연금에 납입한 기간이 길어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반대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프랑스 연금에서 더 많은 수령액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기에 이렇게 더 폭 넓은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연금제도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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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눈곰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살다보니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